희귀병에 걸린 판사
희귀병에 걸린 판사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어야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에서 그 원칙과 법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판사이다.
“조국”이라는 희대(稀代)의 범법자를
이상한 논리와 빈약한 근거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때문에
분노와 절망이 치솟는다.
그는 명문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권력의 맛을 보았으며,
법집행의 수장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다.
영장기각 사유가
범죄는 인정하나 도피 우려가 없고,
부인이 구속 중에 있어
자녀들의 생계가 걱정되기 때문이란다.
그가 살아 온 삶이나
그의 범죄에 비하면
궁색하고 초라한 판사의 궤변이다.
정상이 아닌 판사요,
희귀병에 걸린 게 분명하다.
그는 과연 원칙을 지키는 판사인가?
권력의 시녀인가?
권력자의 충견인가?
정권 목줄에 매인 노예인가?
이런 처참한 몰골이 됐는데도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법대로 시행할 용기가 없단 말인가?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소인배다.
그러고도 판사인가?
궁색하고 초라하다.
안타깝고 차라리 불쌍한 생각이 든다.
꾸지람도 감수하겠다는,
비난도 달게 받겠다는 용기는 있는가?
사법고시를 거쳐 판사가 된 목적이 무엇인가?
부모님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고
정의의 사도로 장래 포부가 대단했을 것이다.
진정한 양심이었는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하늘을 어찌 쳐다볼 것이며
땅을 어찌 밟고 다닐 것인가.
법과 판사는 왜 있는 것인가?
법과 정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단다.
법치국가인데도
법과 원칙과 정의는
땅바닥에 나뒹구는 낙엽처럼 짓밟히고
바람에 이리저리 처량하게 쫓긴다.
나라와 민족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어느새 뭉개져버린 느낌이다.
처신도 품위도 위신도 권위도 팽개쳤다.
위선과 음모, 얕은 술책,
거짓선전선동이 판을 치는 나라,
참의 길이 무너진 나라가 됐다.
절망에 가슴이 저리고
분노가 치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