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이야기

징계 위원회(懲戒委員會)

Peter-C 2020. 12. 6. 08:54

징계 위원회(懲戒委員會)

 

법의 수장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수장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 시켰다.

 

검찰총장은 법원에 부랴부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리나라, 세계 역사상

없었던 일이란다.

 

안타깝지만, Comedy도 소설도 영화도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꼼수(?)란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위신도 권위도 체면도 없다는 듯하다.

 

나는 법리적 지식이 없다.

그저 상식적인 판단이다.

 

난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아야하는 잘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표면적으로 “판사 사찰”인데,

내면적으로는 현 정권실세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잘못(?)이란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려는 세력들이

꼼수가 아니라 악수(惡手)에

악수(惡手)를 거듭하고 있단다.

 

상식적이고 절차상으로

검찰총장이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징계위원회부터 하겠다고 했다가

감찰위원회를 했다.

다급했던 모양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 배체에 대해

감찰위원 전원(7명) 만장일치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확정 되었다고 한다.

 

이제 징계위원회만 남았다.

처음엔 징계위원회부터 연다고 했다가

너무 속이 보이는 짓이라 그런지,

연기(延期)를 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이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단다.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렵게 됐단다.

징계위원회를 또다시 12월10일로 연기했다.

 

징계심의를 받아야 할 검찰총장에게는

징계 사유도, 누가 징계위원인지도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란다.

 

권력에 눈이 먼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단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충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생각해 봤는가?

 

오직 당리당략과 권력쟁취에 혈안이 되어

해괴망측한 언행을 일삼고 있지 않는가?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인가?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야바위꾼 같은 천박한 작당모의는 그만두고

깊고 넓게 통찰하여 성난 민심을 안정시키고,

 

Corona Pandemic, 부동산가격폭등 등으로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야한다.

 

관심도 능력도 부족해 보여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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