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회 장례위원회
이제 나이가 나인만큼
끝을 대비하는 생각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예로부터
결혼식은 애비의 행사이고
장례식은 자식의 행사라고 했다.
고령(高齡)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친구 장례식에 문상을 가는 것을
자식들이 아버지 마음이 상할까봐
말렸다고 한다.
심지어 아버지 친구의 부고(訃告)를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와 예식은
상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관습이요 전통이다.
동기들의 자식들이 3 ~ 40대로서
이제 어리게만 볼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동기생들이 구체적으로 나서서
간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천주교의 연령회는
부고가 발생하면 즉시 달려가
장례절차를 도와주는 봉사단체이다.
입관예절, 장례미사, 하관예절 등
유족들은 평소에 접하지 못한 예절이라서
연령회에서 천주교 예절을 안내 해준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장례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다.
특히 동네에 독거노인들이 많은 곳에는
그런 봉사단체가 필요한 것이다.
은보래 동기회는
대개가 국가유공자들이기 때문에
현충원에서 안장식을 해준다.
나라에서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다.
이 명예로운 마지막 행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안장식 때에
유족과 현충원과 협조하여
약력보고와 추도사를 행하는 절차를
협의하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부고가 제일먼저
동기회 회장단에게 전달될 것이다.
동기회 회장단의 기본적인 임무와 책임 중의 하나가
동기생과 그 가족들에 대한
경조사를 도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시각부터
동기회 임원들은 장례위원들이 되고
동기회 회장은 장례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다.
고인(故人)에 대한 당연한 책무요, 예의다.
빈소와 발인 시각/장례식,
안장식(장소와 시각)이 결정되고
전 동기생들에게 전파가 될 것이다.
돌아가신 분의 종교나 유언에 따라
유가족들이 결심하면
발인식, 장례식, 안장식의
형식과 절차가 결정될 것이다.
해당 중대 회장은
발인식이나 안장식 때에
약력보고와 추도사를
할 것인지, 생략할 것인지를
유족과 협의하여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
새해 첫날과 현충일에
현충원 참배는
동기회의 연중행사 중에
중요행사 중에 하나다.
이제 나이를 생각하면
부고 발생 시와 현충원 참배의 의식에 관한 일이
동기회 회장단의 중요한 임무가 됐다.
행사 후 회장단에서
결과보고 형식으로 보고가 되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결과보고에
날짜, 시간, 장소, 참석인원 뿐만 아니라
행사 순서, 절차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면
다음 행사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된 사례와 경험은
자연스럽게 후임 회장단에게 인계가 되며,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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